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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2018-04-24T14:33:39+00:00

2022-12-27 식약처, 의약외품 살리실산메틸 성분 성분 제제 허가(신고)사항 변경 안내(사용상 주의사항)

작성자
GSChem
작성일
2022-12-27 15:59
조회
474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살리실산메틸의 안전정보 및 국내외 허가사항 등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 함유(주성분)
의약외품 대상 허가(신고)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으며, 이에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관련 : 의약외품정책과-5612, 2022.12.6.
- 적용제품 : 안티푸라민쿨에어파스에어로솔, 홈맥스에어파스에이에어로솔, 홈맥스에어파스디에어로솔, 홈맥스해피홈에어파스쿨에어로솔
- 변경내용 : 사용상의주의사항(첨부파일 참고)
-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3.03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