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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2018-04-24T14:33:39+00:00

2018-02-28 식약처,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 지시 공지

작성자
GSChem
작성일
2018-04-09 16:04
조회
4728

 


식약처,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 지시 공지
식품의약품안전처[의약외품정책과-522(2018.2.1.)]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‘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’,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(식약처 공고 제2015-338호)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(메토플루트린 함유 그물망 제제, 제품명 : 해피홈에어넷(메토플루트린))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 결과 허가사항 통일 조정하고 이를 알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.
해당 제품은 통일 조정된 ‘분류번호,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’으로 포장재가 변경되어 출고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변경대비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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