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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2018-04-24T14:33:39+00:00

2017-07-26 식약처, 의약외품 재평가(기피제)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른 행정 지시 공지사항 및 참조파일

작성자
GSChem
작성일
2018-04-09 15:58
조회
4452

 


식약처, 의약외품 재평가(기피제)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른 행정 지시 공지사항 및 참조파일
식품의약품안전처[의약외품정책과-2912(2017.06.30.)]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‘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’,
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(식약처 공고 제2015-338호)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기피제(유효성분 7종 : 디에틸톨루아미드, 이카리딘, 파라멘탄-3,8-디올, 정향유, 시트로넬라유, 리나룰, 회향유)에 대한 재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

후속조치는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통일 조정하고 이를 알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.

당사의 경우 7종 성분 중 ‘디에틸톨루아미드와 이카리딘’이 해당되며, 제품은 통일 조정된 ‘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’으로 포장재가 변경되어 출고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된 변경대비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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